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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회의 소집

제13조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협의회의 운영 →

제3장 협의회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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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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