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사항의 공지
제23조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의결 사항의 공지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