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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27조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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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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