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