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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2조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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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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