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7조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긴급조정 →

제5절 긴급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