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3조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3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3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