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