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