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의4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