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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1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②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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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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