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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제4조의7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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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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