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幼兒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幼兒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