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3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