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조의3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