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제16조의2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