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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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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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