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ㆍ운영 등
제16조
제16조(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직ㆍ운영 등
제16조(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조직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