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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가정봉사원의 양성

제41조의4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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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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