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4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