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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4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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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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