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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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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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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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