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