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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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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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