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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지도ㆍ훈련)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지도ㆍ훈련)

지도ㆍ훈련

제27조

제27조(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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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지도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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