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지원
제28조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8조(자금의 지원)
자금의 지원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