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8조의2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