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제6조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도로공사법」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