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제5조
제5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5조(주식)
주식
제5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전력공사법」 제5조(주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