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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기념사업)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기념사업)

기념사업

제11조의5

제11조의5(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령제의 거행 2.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3.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시 4.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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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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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기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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