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
제12조
제12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사채의 발행
제12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인용 형식「한국석유공사법」 제12조(사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