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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제9조의8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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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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