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5조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리사법 제5조(등록)
등록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변리사법」 제5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