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의 준용규정
제6조의11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특허법인의 준용규정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변리사법」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