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제6조의20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리사법」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