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제8조의2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리사법」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