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12조
제12조(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제12조(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리사법」 제12조(윤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