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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18조(자격정지처분)

변리사법 제18조(자격정지처분)

자격정지처분

제18조

제18조(자격정지처분) 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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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리사법」 제18조(자격정지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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