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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정관의 승인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관은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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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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