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제10조의2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