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 의무
제16조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