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제2조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어업자원보호법」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