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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수면 이용의 협의

제12조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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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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