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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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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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