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방사업법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법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제22조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사방사업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