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사육 실태조사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