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등의 금지
제20조의2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거짓광고 등의 금지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