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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보증채무의 이행

제12조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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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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