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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시 차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시 차입)

일시 차입

제11조

제11조(일시 차입)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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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시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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