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제10조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