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제10조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

제2장 허가 또는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