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제13조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신용카드업 →

제1절 신용카드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