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제39조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할부금융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 2. 팩스 3. 전자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할부금융업 →

제3절 할부금융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